파혼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파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결혼을 앞두었지만 뜻대로 흘러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파혼 위기에 도달한 예비부부가 많습니다. 결혼 준비로 인해 들인 시간과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요, 오늘은 파혼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파혼에 앞서 약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약혼은 앞으로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계약입니다.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며 그 의사의 합치는 약혼식, 합의서 작성과 같은 명시적인 것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약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약혼 해제를 요구하거나 약혼이 해제됐을 때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약혼해제의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파혼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약혼이 해지 (파혼) 되어야 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에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따라 필요한 입증 자료가 달라지기에 만약 파혼을 하게 됐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약혼 예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이 된 경우 약혼 예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실 텐데요, 약혼이 해제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해제된 뒤 양 당사자가 예물 반환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그 합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서가 없어 파혼 후 약혼 예물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예물을 주고받을 때 파혼에 대해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해도 예물의 성질을 보아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가 내포된 것이라고 인정하므로 약혼 예물은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파혼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라 약혼 해제에 관해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 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유책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반환하되, 상대에게 준 예물을 반환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파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약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나 약혼 해제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가에 관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파혼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면?
파혼위자료 청구를 위한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임과 부당한 이유로 약혼 관계가 해소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