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스토커처벌법 피해자가 용서했어도 사건은 진행되기에









스토커처벌법,

언제 적용될까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로 거주지나 일터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나 문자 또는 SNS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선물이나 사진 등을 보내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심리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고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여야 하고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스토커처벌법

스토커처벌법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스토킹 적용 범위를 객관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스토커처벌법,

처벌 수위 그리고 양형 기준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법원은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는데요,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나 동기가 있거나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이나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물 유포나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등의 불법 정보를 유통할 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폭행이나 협박 등 타 범죄가 함께 이뤄졌을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양형 자료 확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만약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라면 우선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시기,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추후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일관된 입장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됨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취한 연락의 긴급한 상황에 따른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통화 내역 등이 해당합니다.


만약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다면 사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양형 자료 확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 직업 및 사회적 활동, 가족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자료에는 선행 증명서, 추천서, 치료 이력, 사회봉사 기록 등이 해당하오니 이를 확보하여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양형을 원하는데 홀로 준비하는 것에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 사건의 경위를 따져보고 신속한 대응 절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스토커 낙인, 

기소유예로 피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여자친구였던 A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이전에 경찰 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던 청년이라는 점 등으로 선처를 바랐습니다. 


그 결과 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