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양육비 안주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완성 전 서둘러야

이혼으로 인해 자녀의 양육권은 가졌지만,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골머리 앓고 계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헤어진 상대방이 알아서 지급을 잘하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용의 부담은 민법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 당시 합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1호에서 규정하는 부양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양육비는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준다면

직접지급명령

이혼한 상대방이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받아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가 양육비를 안 줄 때 지급 의무자의 급여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회사에서 사전에 약정한 비용을 원천 징수하여 양육권자에게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되어 상대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입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회사에 직접 서류가 송달되므로 회사가 자연스럽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가 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양욱비를 안주면 취할 수 있는 다음 방법으로는 담보제공명령이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행 명령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집행하는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