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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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계약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하셨다면 위의 법조문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실책임을 엄격히 물고 있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개 사고를 당했다면?

공인중개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우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또는 근저당 등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이것은 중개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공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전화 녹취,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일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진행 시 높은 배상 금액을 원한다면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의 집을 중개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경우에도 방어를 위해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것이기에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소송입니다.

이렇게 증거 없이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에서 패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홀로 대응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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