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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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사기 억울하게 누명썼다면 경찰조사부터 확실하게 대응을










꽃뱀사기란?

꽃뱀은 성폭력 무고를 이용한 금전 사기를 행하는 여성 범죄자를 의미할 때 쓰이고 있습니다. 남성을 홀리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 신고 협박을 통한 합의금 갈취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겨가는 여성을 지칭합니다.

꽃뱀사기는 이렇게 어떠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상대에게 접근하지만, 상대는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폭행 등의 억울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사기당했음을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뱀사기를 당하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꽃뱀사기,

대응 전략은 이렇게

먼저 꽃뱀사기 누명을 벗기 위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객관적이어야 하는데요, 보편적으로 CCTV 영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보관 기간이 대부분 한 달 정도로 짧고, 성폭행 혐의로 누명을 쓴 경우 이를 입증하는 CCTV 영상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을 갖고 무고함을 주장한다면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거짓말 탐지기 수사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 방법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벗었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역고소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신고한 자는 최대 10년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 조건

① 상대방이 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일부러 허위사실로 고소한 점을 밝혀야 합니다.

음성 녹음, 불법일까요?

요즘은 꽃뱀사기를 예방하고자 애초에 여성과 만날 때 음성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음성 녹음이 불법은 아닐지 걱정하시는데요, 대화 중 본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즉, 나의 목소리가 중간에 한 번이라도 등장하면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성관계 녹음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에 따라 민감한 사안이 되므로 녹음 목적, 상황, 범위 (음성 중심인지, 영상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박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사전 합의 분위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박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수사기관 외에 아무 곳에도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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