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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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연락두절 아직도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임대인연락두절,

계약의 해지는 어떻게?

임대차 계약 종료는 다가오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난감하실 겁니다. 임대인연락두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연락두절과 더불어 거주지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통지가 이뤄져야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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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진행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데, 만약 반송된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이후에도 여전히 연락 두절이라면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 과정을 모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이나 채권이 있으면 권리관계 분석 후 실익이 있을 때만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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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만약 임대인연락두절의 이유가 임대인의 사망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무까지 함께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을 통해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한 후 상속 문제가 해결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다른 부동산으로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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