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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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위반 형사처벌 피하길 원하신다면










직업안정법위반이란?

직업안정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직업안정법위반은 주로 직업 소개 및 고용 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적인 활동을 포함합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에 의하면 구인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직업안정법위반 사례는 고용형태의 불일치, 수습기간 미고지, 근무형태/근무시간 불일치, 업무내용 불일치, 임금 불일치가 있습니다.

만약 구인광고와 다른 변경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 조항의 위반 여부는 구인광고 또는 구인조건이 거짓인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근로자가 추후 변경된 조건에 동의했는지는 직접적인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면접 과정에서 구인 광고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했을 때도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혐의와 동시 적용 가능

하지만 요즘에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사례도 많은데요, 최근 정부가 불법 직업 소개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방 단속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 여성을 꾸준히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것은 사실상 직업을 소개하는 사업으로 간주합니다.

직업소개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은 했지만, 불법 업소로 여성을 보낸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훨씬 더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이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찾아 자신이 처한 사건의 경위를 전달하여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기에

직업안정법위반은 판례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적용 여부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도방 운영을 예로 든다면, 보도방 운영 대부분이 직업소개와 성매매 알선이 동시에 인정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구조나 증거가 부족하면 성매매 알선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히 여성을 파견하거나, 마치 직업소개소처럼 관리와 운영을 했다거나, 대금 지급 구조가 분명한지 등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불규칙한 알선과 일회성 계약, 대금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직업안정법위반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자신이 처한 사건의 세세한 사항까지 빠짐없이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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