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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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이혼 전업 배우자인데 재산 분배 받을 수 있나요?







외벌이이혼 시

전업 배우자의 기여도

외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소득을 전담하고 다른 한 사람은 육아 및 가사에 집중한 경우, 이혼 시 전업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현행 민법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결혼 생활 중 재산이 형성됐다면, 가사 노동 역시 실질적 기여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모든 재산을 독점할 수는 없으며 전업 배우자도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의 분배를 거부한다면 조정과 재판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외벌이이혼, 위자료 청구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판결을 내릴 때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구체적 기여도 (가사 노동 포함), 자녀 유무 및 양육 상황, 향후 생계 및 직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즉, 외벌이 부부의 구조에서도 전업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했다면 일정 비율의 분할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외벌이이혼 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폭행, 폭언, 경제적 방임 등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단순 의심, 정황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귀책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방지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

외벌이이혼과 가압류, 가처분은 참 어색한 조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 측면에서 분할 대상을 확보하는 방법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이혼 하기 전 은닉 혹은 처분한다면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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