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거래처에서 당장 현금이 없다며 물건을 받고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파는 사람은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존재하겠지만, 대금에 관한 문제라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 오랜 기간 일한 거래처이기에 소송 자체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한 시장 내의 거래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대금 지급 자체를 독촉하기도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품대금소송은 절대 오랜 기간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자금 공급이 계속 지체된다면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이기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급 청구 과정과 거래 계약서, 손해배상 등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도 필요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일반적인 현금 거래와는 다르게 물품을 먼저 전달한 후 대금을 한꺼번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외상값 및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물품대금소송은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다른 채권에 비해 물품 대금의 소멸시효가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채권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보았다면 거래처의 핑계에 속아 하염없이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받을 돈이 있더라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 등 못 받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도 존재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멸시효뿐만 아니라 얼마나 돌려받아야 하는지 액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물품대금소송이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물품 대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소액 심판제도는 민사소송의 높은 비용과 긴 시간 소요로 인해 재판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1번의 변론 기일을 통해 판결이 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첫 재판에서 채권 및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을 입증해 낸 후 상대방이 이행 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이를 토대로 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에 이의 제기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만일 물품 대금이 3천만 원보다 많다고 하면 정식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요. 하지만 물품대금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의 이름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 확실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증명 작성 자체에는 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에 누구나 보낼 수 있으며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은 그 어떤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강한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묵묵부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부정확한 내용으로 추후 분쟁 요소가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다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시효 정지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후 법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되기에 신중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과 더불어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통해 더는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상대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조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 승소했지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승소는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그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 후 물품 대금을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재산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이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물품대금소송은 사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물론 회수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이지만, 본 소송은 절대 간단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오랜 기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승소를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물품 대금 채권에 대한 입증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승소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결재일이 기입된 거래 계약서 외에도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등 관련한 자료는 모두 취합하여 본안 소송 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물품 대금에 대하여 애초에 지급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받는다거나 혹은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이미 거래처 내부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악의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거래처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따라서 물품 대금으로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받아야 할 대금이라도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로 고소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