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성립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에
본인의 집만큼 안전하게 느끼는 곳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타인이 침입한다면 더 이상 안전하게 느끼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주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형법을 통해 주거침입죄 처벌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흔히 주거 침입이라고 하면 단순히 집에 거주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침입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 범위는 넓은데요. 단순히 살고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곳까지 모두 장소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본 죄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에 혐의를 피하기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억울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포함한 부속물에 침입한 경우라도 성립되므로
우리나라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동의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거지는 일시적 점유인지 계속적 점유인지 혹은 적법한 점유인지 부적법한 점유인지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면 전부 포함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 죄의 대상이 되는 주거지에는 건물, 선박, 항공기, 방뿐만 아니라 천막집, 판잣집, 토굴까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셋방이나 무허가 주택이라도 점유자가 있었다면 본 죄가 적용됨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정원, 옥상, 지하실, 공동현관, 주차장 등 건물에 포함한 부속물에 침입한 경우라도 본 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침입 행위에는 몸 전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얼굴이나 손처럼 신체의 일부분만 들어가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본 죄의 범위가 넓게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무고한 범죄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거나 잘못 들어간 경우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엄연히 범법 행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주거침입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보통 어딘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주거침입을 할 수도 있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본 죄는 야간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처벌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처벌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엄중한 처벌부터 아예 처벌받지 않는 무혐의 처분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초기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범죄가 함께 발생하면 가중처벌받기에
단순히 주거침입죄에서 그치지 않고 주거침입 후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예를 들어, 강제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는 최소 7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규정이 없을뿐더러 징역형으로만 하한선이 규정되어 있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관련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수사 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판부에서도 쉽게 선처하지 않는 사안인데요. 두 범죄가 함께 발생하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
주거침입죄는 범행이 완성되지 못한 미수의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거침입을 하기 위해 문을 열려다 실패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 침입하지 못한 상황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현관문을 시끄러울 정도로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집요하게 누르는 행위 역시 주거 침입의 미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인데요. 특히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는 것 역시 일종의 범행이 되며 내부의 주거 평온을 저해하기에 그에 따른 처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들어가는 과정에서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라면 특수 형태가 되면서 더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이 엄중하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범죄나 다른 제3의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인 부분에 근거한 침입도 있지만, 피치 못할 이유에서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침입 행위에 그 어떤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의가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거침입과 퇴거의 불응은 미수 행위까지 처분으로 다스리기에 심각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고소당한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벌이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이라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전과가 생기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을 잃기도 하는데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진술로 전체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전후 사정을 명확히 표명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