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성희롱 억울하게 혐의받았다면




단톡방성희롱, 고소당했다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에 의해 단체 채팅방의 일원으로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믿고 있던 동료들이 나 몰래 다른 단톡방을 만들어 단톡방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겐 적잖은 충격일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개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톡방성희롱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록된 스크린샷이나 로그 파일을 확보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은 직접적인 문제의 단톡방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해당 단톡방에 속해있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별 의미 없이 던진 말 한마디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고소를 당했다면 이번 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에서 단톡방성희롱 사건을 접수한 이상 더 이상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톡방성희롱은 인터넷 성희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역시 통신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성희롱이 장난이나 농담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인정되는데요, 인터넷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성적인 목적으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경우, 둘째,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셋째, 성적 목적으로 상대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경우.
이처럼 단톡방성희롱 혐의를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성범죄 전과 기록과 함께 교육 이수, 사회봉사 명령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부는 행위의 구체성을 중점으로 단톡방성희롱 범죄를 살펴보는데요, 단순 농담 수준에 그치는지 아니면 노골적으로 성적인 묘사와 언행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단톡방 특성상 해당 발언을 확인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피해자의 명예와 사회적 평판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단톡방성희롱 발언이 단발적인지, 동일한 언행이 여러 번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고의성과 반복성을 파악하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톡방성희롱의 경우 언행만을 문제로 삼지 않고, 확산 범위와 피의자의 태도 등 부수적인 요인이 합쳐지기에 신속한 대응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죄질이 무겁기에 전문가 조력은 필수
단톡방성희롱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익명이든 실명이든 관계없이 피해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모와 신체 부위를 성적 대상화해 텍스트로 평가하거나 해당 발언에 동조하거나 동조를 강요하여 압박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한다면 재판부는 계획성 등을 무겁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단톡방성희롱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심리 치료비 1천만 원을 선지급하도록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기에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성희롱 혐의를 받으셨다면 아무런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즉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구하고 처벌을 감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