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변호사 당연한 권리 행사를 위해




분쟁의 원인이 다양하기에
부동산 종류의 하나인 토지는 중요한 재산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보통 두 가지로 가족이나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대대로 가지고 있거나 직접 투자하여 매입한 경우입니다. 물론 농사나 직업의 수단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을 포함한 토지 소유의 경우도 있는데요.
토지로 인한 분쟁의 원인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해결 방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분쟁이나 매매 분쟁, 경계 분쟁, 이용권 분쟁 등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분쟁은 큰돈이 오고 가며 건물과 토지 사이에 주장하는 의견도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지 분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토지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과거에 토지는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생계 수단이었지만, 현재는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토지와 관련한 분쟁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유권 문제인데요.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도 매우 번거롭고 땅 주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권이란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토지는 토지의 목적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임의대로 땅을 침범하여 불법적인 건축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사나 용도변경 등을 위해 측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 후 철거를 요청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이나 주택가 등에서 이웃집과의 경계선이 불분명할 때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분쟁에 엮인다면 매우 난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그동안 사용하던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이후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 명의의 땅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난감하고 당황한 상황일 텐데요.
즉, 땅에 대한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단순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토지변호사와 상담 후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본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침범당했다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토지를 취득해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대응책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의 재물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해당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진행을 위해서는 이익을 얻은 사람과 피해자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부당이득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한 침범한 토지 경계가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등 본인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시효는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데요. 20년 이상의 기간과 의사 등이 충족된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가능하기에 점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 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어떤 전략이 유리할지 토지변호사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공익사업은 국가 또는 정부 등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나 도시교통사업 등이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항만, 댐은 효용성이 매우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토지는 개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일정한 대가 없이는 땅을 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강제로 가져오는 대신 일정량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요. 보상금은 단순히 토지를 인도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사업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는데요. 임업, 농업은 물론이고 단순 자영업까지 폭넓게 보상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사유 재산과 생업을 보호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사업에서 토지를 인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보상금의 액수 때문입니다. 국가에서는 객관적 감정을 통해 진행하지만, 보상금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땅을 강제로 인도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업과 땅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에 토지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재결과 이의신청을 통해
토지 평가를 위해 토지의 가치뿐만 아니라 이용 목적, 다른 땅과의 차이, 세워진 건물의 용도, 평가 가치 등 객관적 요소는 물론 다른 사업과의 보상금 차이 등 주관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평가표를 바탕으로 보상금이 책정된다면 불만이 적을 수 있지만, 주관적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기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구제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차적인 보상금 책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은 해당 사업 주체에서 다시 적절한 보상이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평가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 금액이 이전보다 낮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평가 전 금액에 맞춰서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일 해당 금액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토지보상 이의신청은 다른 분야의 행정 이의 제기와 비슷한 성격으로 재결 판정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수용재결이 사업 주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이라면 이의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더욱 객관적인 요소와 본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업 주체의 관여 없이 평가하게 됩니다. 수용재결이나 토지보상 이의신청 모두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틀렸음을 입증해야 하기에 매우 힘든 일인데요. 혼자서 진행한다면 전문적인 서류를 확보하거나 평가하는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토지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족한 논리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지 분쟁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토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토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특성상 어려운 용어의 서류를 통해 증명이 필요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권리와 그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사용 수익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토지 분쟁은 이러한 권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당 분쟁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 관련 문제는 토지 경계선이나 보상과 같이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안을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 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토지 문제는 큰돈이 걸린 일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토지 분쟁에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