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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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원한다면 조력을 받아야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지만 때로는 고통과 불안 요소가 가득한 곳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했지만,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이성을 잃고 주위에 있던 물건을 휘두르다가 한순간에 가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타인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심할 경우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기에 늘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수상해 죄목이 적용된다면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증거와 정황이 존재하는데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일부를 부인한다면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증거물을 토대로 무조건적인 주장을 하다가는 바로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특수상해 집행유예와 같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바로 폭행 및 상해 사건입니다. 폭행은 상대에게 고의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반드시 상해가 발생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신체의 일부를 강하게 잡고 당기는 것,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 담배 연기를 내뿜는 등의 행위도 폭력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멱살을 잡고 신체의 일부를 때린 행위로 상대가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여 처벌 수준이 무거워집니다. 상해죄는 폭행으로 인하여 상대의 신체적 생리 기능을 훼손시킨 경우 성립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수상해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이 없기에 바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이는 중범죄이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흉기가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기에


특수상해에서 혐의가 적용되는 쟁점인 위험한 물건은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기에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혼자서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해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정의한 바 있는데요. 칼이나 가위, 망치 등 일반적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흉기를 포함하여 우산이나 병, 휴지통, 스마트폰 등 본래의 목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적용되는 판례가 많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해당 물건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신체 위험을 느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를 상해 행위에 사용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있기에 직접적인 사용 여부는 혐의 적용에 있어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끔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물건으로 인해 특수상해죄로 분류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특수상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집행유예를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인데요.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고,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간다면 선고된 형을 실효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무죄가 아닌 명백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계도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특수상해는 형법 제258조에 따라 미수에 그친 자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수는 가해할 목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것이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도이지 실제로 손쉽게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미수는 장애, 불능, 중지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위험한 물건으로 때렸으나 다치지 않은 때에는 범죄 목적의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능은 범죄의 수단 및 목적이 되는 사람의 착오로 범죄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를 말하며, 중지는 시도를 했지만 일부러 결과 발생 중지 또는 방지한 때를 말하는데요.


미수에 그쳤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을 받겠다는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등 입증할 수 없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오히려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최대한의 선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의 기준이 없고 처벌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얼마나 중하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정교한 법리가 적용되어 초범이더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을 예상하기 어렵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특수상해 집행유예를 위해서는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닌데요.


이때 본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기에 쉽게 합의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를 통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실한 사과의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집행유예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러한 판결이 나오기에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다양한 참작 요인을 살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마음을 놓으며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되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대응해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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