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악플러 고소 명예훼손 모욕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자유'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해주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에 입각하여 종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 내지 인플루언서, 유튜버에 대해서 악플을 남기는 행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악플러를 하나하나 고소하기란 어려웠지만, 악플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고,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요즘은 곳곳에서 악플러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올라오기도 하죠. 


가령 자신이 현재 누군가의 악플로 인해 피해를 받아 악플러 고소를 생각 중에 있으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악플러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적시한 내용에 따라서


악플러 고소에 있어서는 악플의 수위와 정도에 따라서 사안이 나뉘지만 대개는 정보통신밥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우선,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 형법상에도 명예훼손죄가 명시되어 있으나, 모바일 서비스의 확산으로 범죄의 양태가 갈수록 변모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설된 죄목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누군가가 비방의 댓글을 적어 악플러 고소를 진척시킨다고 하시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공연히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하지만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병과 될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다면


위와 같은 형량은 일반 형법상에서 언급하는 명예훼손죄와 대비하여 훨씬 높은 수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범죄의 파급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악플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부터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량이 갈리기에,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피력한 뒤 변호인과 악플러 고소를 진행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역시도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였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더 자세히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이 추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경멸을 표현하는 단어를 내뱉었다면 적용되는 범인데요. 


명예훼손과는 다른 점은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순히 모멸감을 나타냈다면 모욕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모욕죄로 악플러 고소가 되어 유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악플러 고소를 진행하게 될 시에는 형사상의 고소도 가능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를 메워 처음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인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채무불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입니다. 가령 자신이 악플러 고소를 고려중에 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령 자신이 악플러 고소에 있어 민사상 청구까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적 지식이 많이 있는 법률 조력가의 힘을 빌려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악플러 고소 사안에서 민사상, 형사상 절차에 모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수월히 사건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