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재산분할 방어, 천안이혼변호사와 배우자의 유책사유나 기여도를 확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치솟는 물가에 더불어 부동산 가격까지 매우 급등하여,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외벌이로는 가정을 이어나가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장을 다녀 소득을 발생시켜야만 가정이 안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직장, 회사의 위치로 인해 떨어져 지내는 부부도 속속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서로의 책임을 다한다면, 어떠한 가정의 형태이던 문제가 될 것은 없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는 배우자의 태도를 보면 어느 순간 외도인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계속 참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장기별거이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장기별거이혼에 대해서 변호인과 의논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별거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의 형태가 어떻든 각 가정의 사정에 맞게 혼인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기에, 별거 자체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별거 자체를 이혼 사유로 드는 것보다는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해서 별거에 이르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해 둔 6가지 이유 중 하나에 부합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을 진척시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배우자로 하여금 외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발견이 된다면, 민법 제840조에 있는 이유 중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근거로 들어 절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때를 근거로 들어 장기별거이혼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해나가야겠죠.
그리하여 현재 장기별거이혼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법률 조력가와 함께 장기별거이혼을 주장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가령 배우자의 외도로 장기별거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한다면, 상대방 일방이 유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유책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인용이 된다면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상대의 유책행위가 극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일수록 증거 수집에 많은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실히 대비할 수 있는 전략 또한 구축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장기별거이혼으로 위자료를 다수 청구해 본 변호인을 만나셔서 원하는 액수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별거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양한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고 보다 깔끔하게 장기별거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기별거이혼,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아래는 장기별거이혼에서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하지만 굿플랜은 원고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 중 중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원고가 책임진 바가 거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자료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오류가 많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원고가 이야기한 재산분할은 매우 부당한 액수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재산분할 액수에서 대폭 감소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