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위반 부당 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변호사와 함께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를
프랜차이즈란, 프랑스의 France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는 '권리, 권한, 자유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상업적인 의미로 나열하자면,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권을 수여하고 시스템 내지 노하우를 전반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상호나 기업이미지 등을 받은 뒤 가맹본부의 경영지도 하에서 사업 이용권을 지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BBQ 등이 있겠습니다. 요즘은 음식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터디카페나 코인노래방 하다못해 빨래방까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비슷하고 표준화된 맛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높게 사지만,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영점, 가맹점, 체인점 복잡한 용어들
가맹사업법위반에 앞서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용어 중 가맹점이 무엇인지 직영점이 무엇인지 체인점이 무엇인지 헷갈리실 분들이 있으실 듯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직영점이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본사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이 100% 직영점으로 본사 이외의 개인이 따로 오픈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맹점입니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업권을 허락받고 운영하는 독립적인 매장인데요. 다시 말해 한 개인이 본사에서 상담을 받은 뒤에 이에 대한 노하우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창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가맹점이 됩니다.
가맹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영업표지 사용과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간중간 진행되는 교육에 따른 대가를 본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인점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직영점, 가맹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당했다면
대개 이러한 가맹사업법위반의 형태 중에서는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맹점주인 입장에서 본사에 의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본사가 걸어가려는 방향과 가맹사업자가 추구하는 사업의 모토가 달라 여러 군데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계약 해지라고 한다면 가맹사업법위반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변호인과 함께 본사가 가맹계약해지를 어떠한 원인에서 요청하였는지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가맹본부는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어떠한 내용에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해당 사실을 시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견을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가 있었는지 또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당사자이기에
위와 같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가맹 본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진행한 것인데 가맹사업자가 순간의 오류로 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맹 본부에서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종전 영업을 그대로 이어갈 시에는 가맹 본부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생각하여 가맹사업법위반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변호인과 함께 상황을 세밀히 분석한 뒤 임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변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본 사안은 개인과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이 분쟁의 당사자인 만큼, 보다 수월히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