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못받을때 천안변호사와 대여금 증명 후 내용증명 지급명령 절차를 밟아



돈못받을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위에서 친한 친구일수록 돈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이 들려와도, "나는 아닐 거야. 금방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갚을 날이 다가와도 휴대폰은 감감무소식이며, 어느 순간 돈못받을때라는 것을 체감한 순간 그 심정은 매우 괴로울 것인데요.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동시에 잃은 기분이라 매우 암담한 심정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확실히 하여서 자신의 돈못받을때에 대해서 민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법적 담론을 거치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려준 돈못받을때에 관해 우리 법률이 어떠한 제도적 수단을 두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니, 빌려준 돈못받을때 상황에 처해계신 분들이 있다면 본 글 꼼꼼히 읽으신 뒤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헤쳐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셨나요?
우선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혹여나 발생할 돈못받을 때 상황에 대비책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서 대여금이라고 말하는데요. 빌려준돈못받을 때에 중요한 법적 쟁점은 내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원이 대여금인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돈을 빌려주기 전 미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장치가 없다면, 추후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방어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심리적인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안 해도 깊은 애정과 신뢰를 나누고 있는 사이라면 선뜻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말하기 애매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가령 자신이 이미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사이에서 금전 거래를 언급하는 내용의 메시지, 통화 녹음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제시하여 대여금 거래에 대해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여
돈못받을때 다음으로 고려해 볼 절차는 내용증명입니다. 이는 문서로 내용의 증명을 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우편물을 보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우편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에 본격적인 소송 전 미리 밟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언제까지 얼마에 대해서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주기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우선적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이른 변제를 촉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추후에 불가피하게 소송에 진입하더라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기에 미리 단계를 밟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니 홀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는 것이 더욱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행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 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당한 청구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실 송사에 있어서 드는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각종 제반비용 등 경제적으로 크나큰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인데요. 이 지급명령 절차는 소송과 대비하여 그 인지대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이로운 절차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긴 기간이 걸리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지급 결정문을 받기까지 한 두 달 정도만 소요가 되니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받은 결정문을 근거로 추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밟아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지급명령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가령 지급명령 서류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니, 불필요한 결과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돈못받을때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