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경찰조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의뢰인




창밖으로 던진 TV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돼
최근 TV 수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문 밖으로 TV를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TV는 피해자 근처로 떨어져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특수상해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50대 남성 B 씨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으며, A 씨가 던진 TV는 B 씨 근처로 떨어졌는데요.
수사기관은 A 씨가 TV를 밖으로 던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B 씨는 실제 상해를 입지 않은 데다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한 미수 상황이라도 특수상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치게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 미수범도 예외 없기에
특수상해 경찰조사를 받아 혐의가 명백하다면, 형법 제258조의 2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당 법에서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시도 자체가 명백하다면 특수상해미수로 입건 및 기소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 벽돌, 가위와 같은 전형적인 무기들뿐만 아니라, 유리병이나 우산, 핸드폰, 접시 등 특정 상황에서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됩니다.
실형을 피하는 방법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수상해 경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건에 대한 정직한 자백과 깊이 있는 반성이 중요한데요. 법원은 피의자의 태도와 진정성 있는 자세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는 노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을 줄이거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는 법원 판단에서 유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법적 자문 없이 무리하게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오히려 갈등이 악화되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다면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법적 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감형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 있었지만 굿플랜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다음은 특수상해 경찰조사를 통해 실형을 받을 뻔한 의뢰인이 굿플랜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