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고소 처벌이 무겁기에 확실한 대응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순 없기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 애완동물도 그 대상에 포함되지만 역시 연인 간의 사랑 또한 중요합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복 중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실이 이루어졌을 때인데요. 이러한 기준은 세계 각국에서도 공통적이며,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제약을 만들어내고, 이 정도가 극심해져 나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성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폭력'을 '사랑과 애정'이라는 포장지로 감싸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겠죠.
'설마 한때 마음을 나누던 사이인데 고소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바로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는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5만 2767건으로 전년 4만 1335건이랑 비교했을 때 약 28% 증가하였고, 그 피의자 역시 2021년 7500명 정도였는데 2022년 기준으로는 1만 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다시피 관련 사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2022년 기준으로 제일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가 10대라는 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무방비한 노출로 인해 파생되는 폭력적이고 필터를 거치지 않은 콘텐츠들이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성교제를 하게 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없게 하는 교육환경 또한 해당 수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2·3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 데이트 폭력이 이제는 10대를 비롯한 전 연령대에서 모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하고 관련 사안의 감소를 위해서라도 구조적으로 방지 체계를 갖춰야 할 때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전·현재의 연인 간에 벌어지는 폭력이나 상해를 의미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선 치정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일부 중대한 사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지만 대개 피해 대상은 남녀 구분 없이 성차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 이슈는 하나의 성에만 국한되지 않은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 중에서는 데이트 폭력에서 남성과 여성의 데이트폭력 피해 빈도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젠더불문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는 재물 손괴, 폭행, 감금 등 물리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데 그 행위가 피해자를 넘어 피해자 가족들도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역에도 해를 끼치는 비물리적인 폭력도 포함되는데요.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 정신적 통제 행위, 폭언, 통제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헤어지자고 통보했다고 스토킹과 같은 이별범죄를 저지르는 사안 또한 존재하는 등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엄중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기에 여러 범죄가 해당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폭행죄 및 상해죄의 빈도가 가장 많습니다.
폭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6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용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을 발생시키면 바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는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감금은 형법 제276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방 주위에서 두려움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흉기를 사용한다면 그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가중하고 있죠.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굿플랜의 대응
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취한 상태에서 전남자친구와 의견 충돌로 인한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말다툼하던 와중 의뢰인이 격분하여 끓고 있는 냄비에 있는 감자탕 국물을 전남자친구의 오른쪽 팔에 들이부었고, 이에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치료 기간은 92일로 상당히 긴 기간이 요구된 상황이었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이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받을 사안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단순 상해죄보다 더욱 처벌이 가중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보다시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죄목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기에 심각한 상황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핵심요소라고 생각함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형 사유를 모색해서 최대한 실형을 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굿플랜이 주장한 양형 요소를 고려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사안별로 그 종류와 유형이 다양하고 여러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범위가 직접적인 폭력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간접적인 영역도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면 안 될 것이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차근차근히 대응해야 하고, 연인이라는 이유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에도 제대로 잘못을 인지하고 뉘우쳐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을 거치는 것이 원활한 합의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종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