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기에
모두가 해피엔딩인 결혼 생활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점점 이혼은 개인의 자유를 위한 선택으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죠.
하지만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라면 정말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온갖 수모를 겪어도 가족만 바라보고 살 동안에 상대방은 배신행위를 한 만큼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충격과 배신감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상대의 유책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은 어떻게?
민법에 따르면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바로 ⑴ 합의 이혼 ⑵ 재판상 이혼인데요.
먼저 합의이혼이란 부부 당사자가 이혼하려는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과 자식의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고, 재산 분할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에 기인해 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만한 협의가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당사자 쌍방이 의사가 불합치해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며 이혼만큼은 안된다고 하지만 상대는 이혼하길 원하는 상황이 이에 대한 예시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만큼,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률은 이러한 약속을 정조를 지켜야 할 책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의무는 쌍방이 다해야 하는 것이고, 둘 중 일방이 약속을 저버리면 상대방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폭행· 외도 등이 해당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더욱 증거 확보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흥신소나 협박을 이용하면 안 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증거 수집을 위해 불법 업체에 의뢰해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하게 되어 도리어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외도 대상과 통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몰래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비밀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할 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성적이게 대응해야
많은 분들이 종종 들어보셨듯 이혼을 하면서 결정하면 수반되는 두 가지의 청구가 있는데요. 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를 설명하기 전, 재산분할은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쌓아온 자산을 부부 당사자 간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위자료 청구랑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리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랑 구분 지어 배우자를 위한 내조, 경제적 기여도, 자녀 양육에서의 의무를 다하는 등의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명백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해 얻은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에는 유책 배우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간자에게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외도했다는 증거로써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cctv자료, 두 사람이 방문한 숙박업소 영수증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고, 더욱이 이 상간자가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송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해결하기엔 쉽지 않기 때문에 증거 확보에서의 주의점을 알려주고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본 로펌의 사례
주말 부부로써 아이를 양육했던 의뢰인은 배우자(피고)가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 진행을 굿플랜에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주장하는 횟수보다는 적었다고 주장했고 부양에 대한 의무도 지켰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약속 의무를 저버린 점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청구했으며 짧은 혼인 기간을 근거로 들어 재산분할 비율도 더욱 줄여야 함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굿플랜의 변호사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피고가 말했던 여성들 외에도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 증거를 제출했고, 둘째로 의뢰인을 속여 사적 모임들을 나가 새벽에 귀가하는 등의 외도의 정황이 확실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는 사유와 재산분할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증거로써 명명백백히 나열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주장을 인용하여 3,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하였고 의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심이 크시겠지만, 신속한 대처와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