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혼 빠른 정리를 원하신다면



도저히 안 맞아서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지속하고 백년가약을 맺으며 행복한 여생을 꿈꾸면 좋겠지만,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냥 행복하지 만은 않기도 합니다. 환경과 성격, 취향 및 여러 요소들이 다른 개인이 만나 의견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등과 마찰이 지속되면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겠죠.
혹은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을 맞추기 힘든 이유가 아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더더욱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수록 헤어짐을 결심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결혼생활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 도저히 이건 맞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서로 놓아주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아이 양육권 문제는 결혼 초기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개인의 기여도에 훨씬 집중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결혼 초기에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만약 혼인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분할보단 혼인 당시 개개인이 가져온 여러 재산을 도로 가져가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를테면 아내가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전을 구매했다 하면 다시 그 가전제품을 가져가고, 남편이 아파트를 준비했다고 하면 도로 그 아파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인 것이죠.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예단과 예물도 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인데 예단과 예물도 혼인한 기간이 6개월 내이면 원상회복에 기인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특히 가전과 같은 혼수는 가전 그대로 물건인 상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혼인 상태를 유지했다면
하지만 혼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어떻게 이혼을 준비해야 할까요?
1년이 넘어가는 신혼부부가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일반적인 부부들과 마찬가지인 이혼 과정을 준비합니다.
이때에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재산분할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동산, 주식 등등 부부생활 동안 취득한 여러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결혼 기간이 긴 부부라면 가사와 아이 양육 등인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착실히 다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이 높지만, 결혼 기간이 짧은 부부라면 그 기여도를 입증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기여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더욱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기여를 얼마큼 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재산 분할에 유리합니다.
특히나 재산분할은 혼인 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2년 이상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계산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기에 법조인을 찾는 것이 순조로운 분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분명하다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상황에 책임이 막중한 상대배우자, 다른 말로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의 의미로써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같은 유책 사유를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핵심은 이 두 가지 입니다.
1. 정신적 고통 또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는지
2. 상대방에게 책임이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혹은 다른 이성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교류했던 내용이 포함된 채팅 기록 및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외도가 증명되면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최대 3,000만 원 정도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나, 본 로펌에서는 5,0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가 있으며,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맡았던 사례를 통해
1심에 불복한 원고는 의뢰인인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 분할에서 50%을 넘어야 정당하다 하였고, 의뢰인에게 본인의 기여도를 강력히 내세움과 동시에 혼인의 귀책사유가 피고인인 의뢰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함께 지급하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원고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재산을 몽땅 탕진하게 한 점
피고의 재산을 넘어서 그 형제들의 자산 등에도 손을 대려고 한 것
피고 형제들의 재산을 자신의 것인데 타인의 명의로 한 것이라는 등 차명재산을 내세운 점
또한 원고는 의뢰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해서도 주장했는데요.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에도 모두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따라서, 50%를 초과하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하는 원고의 의견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며 도리어 피고의 기여도가 80%에 달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
굿플랜의 변호사들의 강력한 주장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참작한 재판부는 원고의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위자료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합치로 원만하게 결론에 다다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위 사건처럼 부당한 재산분할 주장과 위자료 청구에 반박할 여지도 없이 주도권을 뺏길 여지도 다분합니다.
따라서 나의 기여도를 주장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것과 상대의 터무니없는 위자료 청구에 대응할 만한 법적 근거들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함께 전략을 고안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