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스토킹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주장해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교제 살인으로 인해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에 따른 처벌 역시 매우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스토킹 역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상대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의 끝맺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스토킹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관련 혐의에 얽히면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기준이 되기에
직장동료스토킹 상황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피의자로 입건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근 후에도 문자, 전화, 방문으로 지속적인 접근을 하거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할 때 고의성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 친근함 또는 호의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도 상대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 직장동료에게 반복적인 연락을 취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구속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처럼 직장동료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만큼 법적 처벌이 매우 중대하게 이뤄지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직장동료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지만 불송치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의 허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단순 불편함과 오해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기에 반복, 협박,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연락이나 우연한 마주침이었다는 점을 문자, CCTV 등의 자료를 통해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이때는 피해자의 주장을 방어할 강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을 시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주도적으로 제출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의 방향이 흐르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불송치가 목표라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오로지 합의나 선처만을 시도하여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사건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여자친구 였던 피해자A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고자 준법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경찰 조사와 거리가 먼 삶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피의자는 단지 전 연인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한 마음에 한 행동이었을 뿐, 아무런 폭력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했으며, 피해자도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 불원 의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검찰청은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불기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