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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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불륜 상간소송진행하여 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내야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그 대신에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요, 따라서 유부녀불륜 사실을 저질렀다는 점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불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다면 감액의 요인이 되며, 만남의 횟수가 한 달 1회 정도라면 반복성이 낮다고 봅니다.


또한, 진심 어린 사과는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고, 불륜이 직접적인 이혼의 원인이 될 경우엔 위자료 증액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양육권에 관하여


유부녀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한다면 재산분할에도 많은 관심이 가실 텐데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각 당사자 명의 재산 내역, 재산 형성 기여도, 혼인 지속 기간에 따라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은 이 중 혼인 기간에 대해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는 추세이며,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하여 원칙상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특유재산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면 재산분할을 명하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홀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고민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 피고의 나이와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 등 모든 사항을 참작해 결정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 불법행위가 있다면 증액됩니다.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경우엔 불륜 가담자, 즉 상간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거주 환경, 혼인 파탄 귀책 여부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해 이를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 면접 교섭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부담자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유부녀불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금전적 배상 청구입니다. 소송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 일로부터 10년이므로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채택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명심하시어 감정이 앞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통한 불법 경로의 증거 수집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경로로 확보한 불법 증거는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행이나 몰카, 상간자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가 불륜 행위를 알리는 등의 행위는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할 때는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고 행동하시고,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2천만 원 위자료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회사 해외 주재원으로서 외국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 한인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내와 내연남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내연관계를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연남은 의뢰인의 존재를 모르는 척하였고, 저희의 도움으로 혼인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증거를 찾아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혼을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의 포기 없는 노력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비용 1/3 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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