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명령 소송전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지급명령, 언제 진행하는 제도일까요?
유치권 행사 중이란 문구,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통 공사 현장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치권이란 건물의 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변제기임에 불구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건물 등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수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결국 공사대금미지급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도급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간이화된 절차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변론이나 판결 없이 채권자가 신청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만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만이 지닌 특징은?
지급명령은 당사자 소환이 불필요하므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비용도 저렴합니다. 이는 소가와 관계없이 금전과 같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 이용하는 절차이며, 채무자가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에 의한 신청이 원칙이며, 지급명령에 대한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 당사자의 출석이 없이 진행되므로 신청서 작성에 오류나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통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공사대금지급명령에 첨부할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 자료에는 공사 계약서, 사진, 내용증명 등이 포함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곤란하다면 계약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녹취록, 메시지, 선금 입금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고민된다면?
민법은 도급계약에 있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청구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에 공사에 하자가 있을 시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위해 2주간의 기간을 두는데요, 법원은 지급명령의 청구가 적합하다고 볼 때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당사자에게 이 정본을 송달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송달일 기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그 지급명령의 효력은 상실되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지급명령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청구 항소,
원고 전부 승소
사건 개요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 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전부승소로 1심이 종결됐으나, 이에 대해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됐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고의 항소 기각과 더불어 피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 항소기각 및 피고가 항소비용 부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