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미납 기다림 대신 명도소송으로 해결해야



기다리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상가 월세를 몇 달째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3개월 이상 상가월세미납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건물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계약에서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월세 3개월 미납은 법적으로 명확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3개월이 꼭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적 기준으로도 성립되며, 이 시점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정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활용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향후 분쟁 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해지 사유, 연체 기간, 해지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도 발송했는데,
아직 임차인이 버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한 마디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지만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퇴거를 하겠다고 했으나 상가월세미납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떠올리시는데,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린 상황이라면 보증금이 더 이상 임차인의 의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명도소송은 보증금에서 공제했다는 개념 없이 미납된 상가월세미납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에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법원에 낸 금액을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상가월세미납 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또는 카톡으로 월세 미납 사실을 언급하거나 독촉한 흔적 등 미납된 월세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미납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나 계산서를 정리해 두는 것도 좋으며 앞서 말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면 이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계약 연장의 의사로 볼 수 있어 월세가 미납된 상태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보증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관련 분쟁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4개월 만에 전부 승소,
건물인도소송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임대인이었으며, 피고는 의뢰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회사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건물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미납 관리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주장을 인용해 의뢰인은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
소송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