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계속 기다리다 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기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에게 나의 소중한 돈을 대여해 줄 때는 그만큼 상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마음을 비웃는 듯 빌릴 때는 언제고 없는 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받은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특히나 가족, 친구, 지인 사이에서는 별다른 계약서도 없이 갚는다는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다시 받지 못했을 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못받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대여금 민사소송의 경우 문서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또는 통화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기한, 이자 등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아직 못받은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못받은돈이
알아서 돌아오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못받은돈이 자동으로 내게 돌아오는 줄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여 못받은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데, 은행 계좌나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자산 내역을 파악하여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된 채무자 명의의 계좌, 임대차 보증금, 급여에 대해 압류 또는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못받은돈을 돌려받거나 등기부등본 상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법원에 경매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못받은돈을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한없는 기다림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대여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구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불명확하다면 돈을 빌려준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 기산일이 될 수 있기에 무작정 기다리지만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빠른 법적 조치로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대여금 문제는 해결하기까지의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거나 돈을 빌리고도 돈을 빌린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경우 홀로 문제에 맞서는 것은 매우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와 압류, 회수 절차 등 못받은돈을 되돌려받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갚지 않고 사망한 피상속인,
판례 통한 반박으로 의뢰인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의 원고로 친누나(피상속인) 수술비용을 위해 피상속인 남편(피고)에게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는 스물여덟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고마움을 매번 표시하였으며 아파트가 정리되면 꼭 갚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총 65,725,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친누나(피상속인)은 이를 전혀 갚지 못한 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를 보여주며 채무의 상속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들어주어 피상속인의 남편과 아들은 3:2 비율로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고, 총 채무 65,725,000 중 3/5 인 39,435,000 은 남편이, 2/5인 26,290,000원은 아들이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