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별거이혼 혼인 파탄의 이유에 속할까요?



생사 조차 모르는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부부가 10년 넘게 장기별거 중이고, 심지어는 서로의 생사나 소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처럼 상대방이 연락 두절인 경우라면 합의이혼은 불가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연락을 할 수 없다면 합의이혼 진행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법적 절차인데요, 장기별거가 입증된다면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 제6호 등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장기별거이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피고의 주소를 최종 주소지로 기재하거나 송달이 불가할 경우엔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피고의 출석 없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위에서 언급한 장기별거이혼 방식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는 방법입니다.
장기별거 사유에 상대 배우자의 외도 등이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속해 동법 제1호에 의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별거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외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나 증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를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 원만한 장기별거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기별거이혼 준비는 전문가와 함께
장기별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률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별거의 이유, 기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별거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별거이혼을 원하신다면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진단받아 보시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재산 분할 금원 조정,
전문가와 함께 대폭 감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피고였으며, 둘의 재산분할 대상 금원은 약 65억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재산분할(약 30억 정도)로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미 30년 넘게 별거 중이었으며, 상대방 측은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상대방)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저희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 중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형성 및 유지, 관리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 제시한 재산분할에서 대폭 감소된 금원으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금원 대폭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