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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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간통죄도 폐지되었기에


평화로울 줄 알았던 가정생활이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사유라면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른 등의 당사자 각각의 이유만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충격이 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다른 제삼자와 불륜을 저지른다면 간통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었는데요. 벌금형 없이 무조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뤄질 만큼 사회적으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는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2016년 2월에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더욱 외도를 행하고 있어 그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만 없어질 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을 통하는 방법인데요. 외도는 부정행위로 다루어지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란 정신적 고통을 환산해 피해자에게 일종의 위로로써 보상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에 그 징벌이나 속죄의 명목으로 주장하는 일련의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륜은 부정행위로써 명백하게 위법적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합니다.




입증해야할 요건은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원고가 아무리 상대의 불륜을 주장해도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 확실히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셔야 하는데요. 


①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 

상간자와 배우자가 누가 봐도 연인 같이 정서적인 교류나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합당한 자료이기에 소송 사유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 혹은 '보고 싶어' 등등 의 직접적인 표현을 나누거나 둘이 여행을 가는 등의 데이트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카카오톡이나 1대 1 대화방,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숙박업소 로비에서 같이 있는 cctv 장면 등도 도움이 됩니다. 


② 배우자가 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배우자가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혼인한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 1 대화방에서 나눈 이야기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언제 해?'와 같이 배우자에 관해서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내포한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배우자와 공통된 지인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으나 더욱 확실히 인정받으려면 해당 증거들을 제출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합법적으로 증거 수집을 행하셔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하려고 흥신소를 이용한 것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자칫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우자 몰래 위치 추적장치나 녹음기도 설치하는 경우도 불법적이라고 다루어질 사안이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에 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하여 오히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실수도있기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증거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정 파탄으로 인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을 상간자의 직장이나 소속집단에서 폭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여지 또한 있기에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형사처벌받을 수가 있으니 이성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가사소송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피고였던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만나서 외도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둘은 해당 앱에서 연락을 하며 실제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원고의 집까지 방문하여 만남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배우자가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연락하는 것을 본 의뢰인은 당장 연락을 끊고 확실히 정리하라고 말을 하였으며 배우자는 바로 정리하겠다고 하며 의뢰인이 보는 앞에서 상간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고의 배우자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원고는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여 별 의심 없이 가정생활을 이어나갔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원고와 닮은 점이 전혀 없었고 전에 피고와의 불륜행위에 대해서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친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불일치로 확인되어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례적으로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낸 사례


굿플랜은 다음의 사항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준비하였습니다.


◆ 피고(상간자)가 의뢰인의 거주지에도 방문했다는 점을 통해서 명백히 기혼자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 

◆ 배우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 중절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요청했다는 사실을 미루어봤을 때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 


이러한 사유를 명백히 입증해 내어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대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5천만 원까지 받아낸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경우에 따라 이혼도 진행할 수 있고, 그러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본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각각 다르기에 관련 경험이 많은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더욱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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