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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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벌금 과실이 없더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자동차를 통해서 나만의 공간을 지키며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삶의 질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단순한 접촉사고를 넘어 인명피해까지도 야기하는 경우도 많기에 더욱 각별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아무래도 그 크기가 작지도 않아서 조금만 부딪혀도 심각한 상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실이 없더라도 언제나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언제나 예상치 못한 사고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연예인과 일반인을 불문하고 생기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관련 법을 보완하고 강화하며 최대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후미조치에 대해서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뺑소니의 범위를 확대하면 해당 죄목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이하 "교통사고"라고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만약 이러한 구호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제148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 법은 원활한 차량 흐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법한 만큼 차량의 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도로 위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파편이나 조각이 도로에 날려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탈했을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가 있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사고후미조치죄는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자신의 과실이 없어도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에 대해서 처리를 행하지 않는 그 자체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조로운 교통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파편을 정리해도 상관없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또한 반드시 차와 차 사이에서 발생한 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로등이나 가드레일을 들이박아도 차량 흐름에 피해를 준다고 보이면 사고후미조치에서 유죄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현장에서 벗어났다면 나도 모르게 중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운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 등을 손괴하였다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 혹여나 해당 행위가 있을 시에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색하여야 합니다.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도


그러나 이러한 사고 후미조치는 단순히 재물 손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인명피해까지 수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인명 사고를 초래한 것을 넘어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에 의해 처벌받는데요. 


만약 피해자에게 상해를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넘어 아예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사안으로 보고 더욱 가중된 형벌을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혐의 또한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면 십중팔구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받는 경우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술을 마시면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지고 쏟아지는 졸음에 맨 정신인 상태와는 더더욱 멀어져 위험한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 로펌의 실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라는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심지어 2002년과 2008년에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함이 명백했습니다. 


또한, 차량과 충돌하고 뒤이어 2차 3차 피해를 일으켜 연쇄추돌을 발생시켰고, 피해자 6명을 양산하여 전부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굿플랜의 조력


굿플랜은 이에 대해서 실형만은 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양형사유를 찾아내어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처분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서 수십 장의 반성문과 금주일기를 작성함

② 수술을 정기적으로 요하는 몸이나,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

▶ 몸속 종양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수술을 해야 하지만,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내와 자녀 2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여줌

③ 피해자 전원과 합의했다는 점

▶ 형사재판이 진행되기 이전 6명 중 4명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본 로펌을 통하여 나머지 2인과도 합의를 도출해 냈고, 피해자 처벌불원서도 같이 제출했음

④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해당 사건에서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벌금에 그치는 과거 전력이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선처를 부탁함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굿플랜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이는 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실형의 위기가 명백한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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