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 진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여러 약속을 하며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약속을 하면서 지냅니다. 단순하게 친구랑 만나자고 약속을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이 이에 해당되죠. 이 개념이 확장되어 통상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약속을 넘어 법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법률행위로써 성립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이러한 계약이 반드시 계약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즉 말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으로 관련 약속이 생겨도 명시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다 보니 다양한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계약서가 있다면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구두로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특성상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여금과는 다릅니다.
'약정금'이란 특정한 계약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에 해당 금액을 몰수하는 위약금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다면 이도 약정금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계약에서 분쟁이 생겨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불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속과 같이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써 귀속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금을 대여금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여금은 금전을 누가 지급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지 명확하지만 약정금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약정금소송이란 앞서 언급한 약정금에 대해서 지급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한 종류로서 절차도 민사소송에 따르는데요. 원고의 의사로 소장이 작성되면 소송이 시작되고,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피고가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재반박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이 잡히고 서면으로 당사자 각각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데요. 그러나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핵심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 약정금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법률 대리인을 찾아서 약정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나가야 하며, 따라서 해당 서류를 검토하는 등의 자료 수집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과 친한 지인이 상대방인 구두 계약의 일종일 수도 있기에 관련 증거물이 부족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메시지, 해당 사실에 대해서 나눈 이메일이나 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여 약정 내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과 보전처분도
약정금 소송은 금전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얽힌 금전의 액수가 클수록 소송의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길면 2년 여의 시간이 걸려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기간 내에 책임을 다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기록이 모두 남게 되어 나중에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막을 수 있는 증명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응하여 상대방이 빨리 돈을 돌려주게 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내용증명을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보전 처분을 통하여 나중에 돈을 빼돌리거나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서 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전적 분쟁이기에 더욱 예민하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여러 절차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민사소송 경험에 능통한 변호인과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기에
약정금 소송이 때에 따라서는 사실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기죄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약정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의도가 없었고,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한 후 경제적 피해를 입혔을 시에는 사기죄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금전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사기죄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번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약정 당시에는 상대방을 속인 것도 없었고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재정난으로 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사안이기에 사건을 상세히 다룰 수 있는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정금 사안에서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를 포함해 약정금청구소송을 걸었으며, 피고는 원고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전 거래를 한 적도 없었음이 명백했는데요. 의뢰인은 소송의 상대방 중에 A 씨와는 잠깐 알던 사이였고 근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기에 원고와 A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음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A 씨에게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며 약정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A 씨가 본 사건의 변제를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였기에 약정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들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는데요.
굿플랜은 해당 사실을 통해서 의뢰인과 A 씨가 약정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A 씨가 원고를 기망했다는 점
◆ 본 사건의 확인서는 의뢰인의 의사 없이 타인에 의하여 작성 및 제출되었다는 점
이러한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피고 전부 승소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