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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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려면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일반적인 구매의 절차는 상품을 사고 바로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오가는 물품의 규모가 커져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거래처랑 소통을 하여 그에 대한 대금을 원활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면 미수금이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둘째치고 제공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인 제도로서 돈을 받을 정당한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시 명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물품 대금이란 단어 그대로 물건에 대한 값을 말하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물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구매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는 법률적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미수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인데요.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에 해당하지만,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그 기간이 3년이기에 다소 짧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거래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 위한 취지로써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효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만료가 되는지는 기산점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데요. 물품대금과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납품한 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날, 기타 사항 별로 기산일이 적용되는 날로 각기 다르기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경우는 다음의 기산점을 미리 인지하여 초기부터 관리해 두는 것이 좋은데, 장래에 발생할 분쟁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소멸하기 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그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적되는 미수금으로 인해 자칫 나의 사업장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고 기간을 연장시키려면 내용증명의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내용증명'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였던 채권이나 채무에 관한 이행 의무 등의 득실 변경을 문서화한 서류입니다.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생길 수도 있는 송사에서도 입증자료로써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쓸 때에는 상대방에게 있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두고 금액과 당사자 정보를 포함하여 육하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개인의 이름보다는 변호사의 이름이나 법무법인이 보내는 것이 아무래도 심리적 압박감을 더욱 일으켜 사건을 빨리 마무리시킬 수도 있기에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닉할 수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채무를 가진 거래처의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요.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바꾸어 놓는다던지 아니면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등의 은닉행위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 통장을 가압류한다면 그 당사자는 모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에 꽤나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유효한 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하고,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이행을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행하지 않는다면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드는 시간과 노력도 엄청나고 뒤따르는 비용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 혼자서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연단 위까지 이어지는 소송기간과는 다르게 한 두 달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데요. 비용도 소송에 비해 훨씬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 내가 처해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자칫 불필요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으니 민사사건전문변호사와 의논을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요건에 충족하여 단순히 민사소송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도 진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로펌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피고 전부 승소


원고는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고, 의뢰인인 피고와 선박건조업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상대방은 피고가 미지급한 금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굿플랜은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미지급된 금원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총비용을 뛰어넘는 금액을 지불하였고, 오히려 원고 측이 이행 날짜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리어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수적인 금액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모두 지불을 하였지만, 원고 측에서는 지속해서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 외에도 돈을 변제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돌연 몇 개월 뒤에 돈을 달라고 하였던 것을 보여주며, 모든 결제내역을 제출하고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침내 법원은 굿플랜의 견해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피고 전부승소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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