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분할 내 몫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추스를 새도 없이
가족 사이에도 돈거래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와 같이 돈에 대해서는 언제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도 많이 진행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에 대해 논의를 하는 상황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관해서 형제간의 재산 다툼에 대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이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합니다.
꼭 자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법적 다툼은 점점 더 거세지게 되는데요. 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렇듯이 내가 기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명백한데도 내 기여도에 상관없이 합당하지 않은 몫을 받으면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전증여재산분할'이 그 예시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자면,
먼저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승낙하면 발생하는 법률 행위의 종류인데요. 부모가 부동산과 같은 재화를 자식에게 주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전증여는 증여의 연장선으로써,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에 특정인 한 명에게 살아생전 그 재산을 몰아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남은 구성원이 증여 후의 나머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만약 공평하게 각자의 몫을 존중받는 경우라면 좋겠지만, 혹여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느끼는 경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분할이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유산을 다시 포함하여 받을 만한 적법한 구성원에게 정당한 비율로 유산이 상속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침해에 대한 증명
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련 없이 법에 명시된 대로 유족들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성원의 최소한의 유산을 보장하는 이유는 고인이 해당 재산을 일구어나갈 때 가족들의 기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분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의 유류분에 대해서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한 쟁점이 되겠는데요. 이를 증명하는 것은 유산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각 구분됩니다. 만약 그 유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이 필요하고, 부동산이라면 등기부 등본에서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걸더라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송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서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류분 보호 범위는
앞서 말했듯이 만약 사전증여로 인해 나의 유류분의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유류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기에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호 범위는 가족 구성원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만약 고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이라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 보호됩니다. 또한 손자나 자식과 같은 경우라면 직계비속에 해당되기에, 3분의 1의 범위에서 유류분이 인정되는데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비교적 많지 않더라도, 막상 계산해 보았는데 적용되는 범위를 초과했을 때에는 해당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는 다른 구성원이 많이 받았다고 해도 인정되는 범위 하에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범위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사이이고 혈연관계이다 보니까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소멸시효가 지나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뒤늦게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종종 존재하는데요.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고, 사전 증여를 알게 된 날부터는 1년이기에 이 기간 내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은 까다롭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으니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많이 접해본 민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여
굿플랜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통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민사사건에 최적화된 법적 대리인들로서 활약하고 있기에, 찾아주시는 분들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함과 동시에 냉철한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재산의 유형별로, 직계존·비속 여부에 따라서 재산의 보호 범위도 달라지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률 조력자와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장 좋은 플랜을 드리는 그날까지 굿플랜은 거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