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더욱 엄격히 다뤄지는 만큼




연예인이라도 예외는 없다.
적당한 음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수단이 되지만, 정도가 과도해지면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술로 인해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바뀌기도 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 단속에 걸리는 만큼 과음의 경우에는 더욱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사회에서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슈는 연예인이라도 피해 갈 수 없는데요. 유명 연예인 그룹의 멤버인 A 씨는 새벽 송파구에서 취중 운전대를 잡았고 이에 발각되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연예인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적이 있어 동종 전과도 존재한 만큼, 음주운전은 상습적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도 안 취한 것 같은데"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로만 끝나지 않기에
음주 측정 거부에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데요.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를 보다시피 벌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비롯해 벌점과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 규정을 두고 있어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면 그 형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타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형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진작에 조심해야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계속하는 사람도 많기에 관련 사건은 줄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낫다?
만약 음주 단속에 걸려 경찰에게 발견된 경우에 처벌이 무서워서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생각하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2%를 초과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에 차라리 그냥 측정을 거부하자라고 결심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운전자에게 호흡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음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만약 위반한 경우에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적용되어 해당 법 148조 2에 의거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혐의로 발각되었을 시에 가장 높은 처벌을 받는 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모두 경솔한 행위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에 해당되어 단순 운전을 한 경우와 같이 사안이 그나마 경미할 때도 존재합니다.
형벌도 음주측정거부죄보다 낮은 수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도 제일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도 음주 측정에 순응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해당 죄목의 범위는 단순히 측정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의사를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측정을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파악되지 않을 의도로 진지하게 측정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해당 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어 음주 측정을 할 때에 단속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밀치거나 발길질을 하는 행위 또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협과 폭력적인 행동을 행사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법률에 근거해 음주를 측정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공무원이라는 것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뤄지는 문제인데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혐의가 음주측정거부죄와 경합된다면 정말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만큼 음주 측정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순순히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음주측정거부 실제 사례
어느 날,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해당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이때, 후진하는 의뢰인의 차량을 경찰관이 발견하여 차에서 내리기를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경찰관의 말을 듣지 않고 고개를 계속 숙이며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관은 음주운전 상태라고 파악할 만한 적법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관은 약 10분간 3번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문을 열지 않는 행동을 하며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건이 중대한 것을 인식하셨고,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받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주셨는데요.
명백한 상황이었으나
사실 해당 사건은 3회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안이었고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다음의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항이 많이 존재했으나 본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사활동 이력, 대리운전 요청 기록, 금주일기 작성, 성실히 임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법원은 굿플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게 되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와 달리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는 문제인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여나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