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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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음주운전0.08, 재범 음주운전0.03 위드마크공식으로 이의신청까지 진행하여 천안변호사와 면허 취소 구제를









음주운전0.11 천안변호사와 면허 취소 구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추워지고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모임들이 많은데요? 절대 안 마시려고 했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의 제안에 몇 잔 하다 보니 늦어지고, 대리도 불렀으나 잘 안 잡히자  추운 날씨에 그만 운전대를 잡게 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운전 관련 업무를 직업으로 가지셨다면 더욱 상황은 심각하실 텐데요? 다만 아직 솟아날 구멍은 남아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초범 0.08%, 재범 0.03%을  가까스로 넘었을 때는 위드마크 공식과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대응으로 달라지는 결과, 이재원 변호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드마크공식으로 음주운전 무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경찰관이 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기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재측정 요구를 무시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음을 참작하여 기각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음주운전 무죄 판결, 교특치상 공소기각




초범과 재범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1회차)-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100일)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의 재범의 경우,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2회차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드마크공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만약 본인이 초범인 경우 음주운전0.08%, 재범인 경우 0.03 수치에 해당한다면, 운전면허취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초과하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마신 술의 양과 도수, 그리고 운전자의 체중과 성별에 따른 계수를 대입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까지 상승하는 구간을 거쳐 이후 서서히 감소하게 되는데, 만약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공식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이 활용되는 사례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 단속 현장에서 도주 후 체포된 경우, 혹은 추가 음주 후 검거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체내 흡수율을 반영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며, 이 공식이 법적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남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알코올  흡수와 분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천안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이하로 적발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당시 0.1%를 초과하지 않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취소된 면허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우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 후 적발된 상황에서는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시

2.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음주 측정 거부,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시

4.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5.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러한 상황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변호사에 법적 자문을 구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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