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돈빌려줬는데 차용증없다고 안갚을때 천안변호사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기







돈빌려줬는데 차용증없을때 천안변호사와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총괄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친분이 있던 지인이어서 금방 갚는다는 말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큰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 묵묵부답에다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답답하고 상심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을 끝까지 압박하여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에 도움이 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없이 빌려줬지만 의뢰인 전부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원고인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차례 걸쳐 대여해 주었고, 의뢰인과 피고 간에 차용증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을 파악한 뒤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 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고 피고 간에 대여금 채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한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보통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차이를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자는 변제기 전까지 빌린 돈을 사용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고,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이자율과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금전이지만 법적 성질은 각각 다릅니다. 대여 원금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 반환청구권, 이자는 이자 계약에 따른 이자지급 청구권, 지연손해금은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나뉘어,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집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실제로 교부한 사실

-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2. 이자 청구

이자를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원본 채권이 발생한 원인

- 이자 약정을 체결한 사실

- 금전을 교부한 사실

-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3. 지연손해금 청구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 원본 채권의 발생 원인

- 반환 시기 및 그 시기의 경과

-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차용증 없이 대여금 회수하기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찾기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대여와 증여는 성립 조건이 다릅니다. 대여는 돈이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내어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속한 계약입니다.


반면,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증여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 대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1. 통화 녹취 및 메시지 내용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통화 녹취,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체 내역서와 함께 제시된다면 대여금으로 입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이체 내역 및 입출금 기록

계좌 이체 내역에 '대여'라는 표시를 남기거나, 대화에서 대여 사실을 언급한 증거와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제3자의 증언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주변인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해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여,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천안변호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과정 및 방법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입증한 후 대여금 반환 소송 절차


만약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서류를 받은 후에도 돈을 갚지 않더라도, 이후 진행될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천안변호사를 통해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전 보전 처분: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 후에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통해 사전 보전 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한 대안: 지급명령 제도 활용

소송 절차 외에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절차에 돌입하기 전, 대여금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이의가 제기될 가능성을 천안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