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 위험운전치상죄 실형 감옥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음주운전 상해 위험운전치상죄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 사무소 총괄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이번 한번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상해 대응, 이재원 변호사가 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포기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만나주시면, 상담부터 재판까지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챙겨 의뢰인분께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 음주운전 상해까지 입혔지만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 여러 감형 사유들을 같이 보여주었고,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음주운전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법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강력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고의 합의금은 500만 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음주운전이 포함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의 경우 벌금형을 넘어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자신의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도주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범으로 '도주차량에 의한 사상죄'가 성립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징역형만 적용되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