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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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철저한 대비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에 대해서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요. 


만약 유책이 명확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서 청구한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복수심 등의 이유로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수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처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반대로 재판상 이혼은 혼인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재판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이나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조정을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소송보다는 짧은 기간이 걸리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이혼 방법입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앞서 설명한 유책주의를 통하여 부정한 일을 저지른 일방에 대해서 이혼청구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책임이 없는 상대를 보호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만큼 파탄이 났다면 혼인 당사자 둘 모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에 기인해 판결을 내리지만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 관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청구하더라도 이혼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는데도 복수를 하려는 마음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과는 관계없이 그 자녀와 배우자에 대해서 보호 등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따지기 어려워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경우 등의 예시가 이에 해당하죠.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별거 사실이 있었다면 그 기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용이 됩니다.



증거 수집은 빼놓을 수 없으므로


유책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806조와 제843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모두 다르고 아무래도 추상적인 영역이기에 이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위자료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이례적으로 5천만 원까지도 인용된 판례가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천천히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 상해를 입은 사진, 입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고,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고 한다면 호텔 로비에 있는 cctv영상이나 메신저 채팅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할 점은 이 과정은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불법적으로 업체를 이용한다거나 하면 도리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소 기간도 확인하여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배우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용서를 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그 밖에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을 하는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주장할 수 없는데요. 


단, 혼인을 지속해 나가기 어려운 사유가 청구할 당시까지 이어진 경우라면 이와 관계없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개월 만에 조정 마무리,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에 성공


상대 배우자의 사치, 음주, 폭언과 같은 행동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 A 씨는 이혼 조정의 신청을 하였는데요. 이에 합당한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위해서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해당 사안에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굿플랜은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다음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힘든 시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상대배우자가 육아에 일절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 폭력과 과한 음주로 인한 주사가 있었다는 점 

◆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고가의 TV를 사거나, 명품가방을 구매하였다는 점 


세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기인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였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주며, 재산분할 및 양육권 지정이 의뢰인이 원하셨던 대로 마무리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그 기간은 5개월로 길면 연단 위로도 걸릴 수 있는 소송과 달리 조속한 결론이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어깨에 부담을 더욱 줄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방법이 다양하고, 이혼에 뒤따른 친권과 양육권 지정,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가사사건전문변호인과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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