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상대방의 불법 편취에 맞서 승소한 수원변호사의 전략은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결 받아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된 재산은 모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태가 됩니다. 즉,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공유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 상태에서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을 상속분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어, 각 상속인 개인의 단독 소유로 전환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각 상속인이 얼마의 지분을 가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의한 판결을 통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협의분할 무효와 상속회복청구권의 중요성은
상속분쟁은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더욱 복잡해지는데요.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피상속인의 의도나 기여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보통 고인이 남긴 유언장이나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다 보니, 가족 간에 의견 충돌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못한 협의분할로 인해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상속전문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에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대방별로 각각 판단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상대방이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은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별수익 은폐 의심 시 사실을 입증하는 법적 방법
종종 피상속인 자녀 중 일부는 특별수익을 받고 이를 숨기기도 합니다. 본 상황은 상속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인이 상속 재산 외에 고인의 생전에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재산은 상속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은폐했다면, 금전적 증여의 내역, 거래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 상속인이 특별 수익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 그에 맞는 타당한 주장을 법정에 설명할 수 있다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상속 재산에는 망인이 살아생전 소유한 아파트, 주택,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망인의 생명보험금, 장례식 진행 중에 받은 부의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처럼 상속 항목은 매우 다양하기에, 철저히 확인해야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쉽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본 상황에서 상대가 응답하지 않거나 지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인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를 통해 특정 사실이나 자신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후에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절차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을 보호한 수원변호사의 대응 사례
굿플랜의 상속분쟁 전문 수원변호사는 우선 상황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검토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상대방은 부동산에 거주하기는커녕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해 주었고, 이 보증금을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점
특별수익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증여받았다는 점
의뢰인은 어떠한 증여도 받지 않았다는 점
굿플랜은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각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적절히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재판부는 모든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청구인(의뢰인)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