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월세미납 단기간에 부동산 인도와 밀렸던 월세 천안변호사와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




안녕하세요. 천안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세입자를 신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임차인월세미납 및 연락 두절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건물인도 소송 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성공 사례와 함께 건물인도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월세미납 건물인도 소송으로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사례
임차인월세미납 관련하여 건물인도 소송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받은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용해 주었으며, 의뢰인은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었고, 부당이득금에 대한 부분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소송 제기 후 4개월이 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임차인월세미납 임대인의 대응 방법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자는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640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명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2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가능
[상가 임대차 계약]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 가능
임차인이 월세를 2~3개월 이상 미납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소송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요건들도 성립되면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건물을 매수했으나 기존 거주자가 나가지 않는 경우
▶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월세미납 건물인도 소송의 절차
위와 같은 요건들이 성립된다면, 임대인은 입증자료들과 함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인도와, 연체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연체된 임대료를 청구하고,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사전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건물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재판 진행
법원은 소유자의 권리 및 점유자의 불법 점유 여부를 판단한 후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시 유의할 점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계약 종료 여부 및 명도 의무가 명확한지 확인
증거자료 확보 : 내용증명, 임대차 계약서, 미납 월세 내역서, 기타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