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 4회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거부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관련하여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동종 전과 4회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측정거부 법적 근거, 처벌 규정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으로 음주 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거부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행정 처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 운전면허 행정처분
단순 음주운전은 1년의 면허취소, 대물 및 대인사고는 2년의 면허취소 처분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행정처분, 이의신청
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이나 연습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법원이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 제기 불가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해야 하지만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해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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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는 단순한 불응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으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