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상간피고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방어하기 위해선 천안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 천안사무소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증가하면서, 의도치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굿플랜의 성공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간피고 법적 근거와 위자료 기준


상간피고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배우자는 상간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751조(재산 외 손해에 대한 배상)에 근거하여 청구 됩니다.



---------------------------

상간피고 위자료 기준(판례 기준 금액)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사건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 혼인 기간: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정도: 일회성 또는 지속적인 관계였는지

-혼인관계 파탄 여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는지

- 기타 사정: 부정행위 이후 동거, 임신·출산 여부 등




상간피고, 손해배상 청구 소장 받았다면


만약 상간피고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거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무작정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법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

처음 만날 때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증거(메시지, 통화 녹음 등) 또는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증거


2.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입증

단순한 지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모임 사진, 대화 내용 등) 또는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가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

배우자와 이미 별거 중이었다는 증거 또는 혼인관계가 상간행위 이전부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정황



-------------------------------

재판 진행 시 적극적 대응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위자료 감액 또는 면책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피고 손해배상(피고) 소송 방어 성공한 사례


상간피고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굿플랜에서 방어(전부 승소)에 성공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만났던 여성의 배우자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로 했다며 위자료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네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결혼한 사실을 속여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이제 연락하지 말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답장을 근거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굿플랜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피고 소송은 단순한 의혹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며, 만약 상간피고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