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항소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부부의 연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때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절차를 밟았지만, 이혼의 단계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단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⑴ 협의 이혼을 할지 ⑵ 재판상 이혼을 할지 ⑶ 조정 이혼을 할지 상당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혼의 방법을 불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그 밖의 세부사항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최대한 소송의 결과가 유리하도록 힘을 쓰게 될 텐데요.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판결문을 받았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쟁점을 다시 다투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항소를 진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라는 것이 그 특성상 1심보다 더욱 체계적으로 행해져야 하기에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주 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항소란, 제 1심 판결에 불복하였을 때 청구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항소도 마찬가지로 원심에 불복하였을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혼 후에 증여를 받은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특유재산으로 간주가 되어 재산분할을 다시 정정하는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송 중 자산을 은닉하여 제대로 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혼 당시 경제적 문제로 인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상대에게 귀결하였지만, 상황이 바뀌어 양육권에 대해서 다시 다투는 등의 여러 사유로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연유로 항소를 결정하셨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즉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한 달 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서 판결문을 받은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유서를 제출하는 법원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기에 꼼꼼하게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도 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바꾸고 싶은 결론은 무엇인지 등을 논리적으로 피력해나가야 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작성하여야 원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혼자 작성하는 것보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심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판결을 이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3심의 기회가 있지 않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상 3심까지 가면 법률에 오류가 있지 않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이기에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따져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2심, 즉 항소가 이혼에 대해서 다투는 최후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패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포착하여야 하는데요. 항소 이유서를 작성할 시 원심에서의 진행하지 않았던 추가 절차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 상담, 가사조사, 양육환경조사 등을 말이죠.
결론적으로 1심보다 더욱 깊게 사건을 이해하여야 하며 철저하게 준비가 필히 요구되는 항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모든 과정을 재판 기일까지 모두 진행한다는 것은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많이 경험해 본 이혼전문변호인을 만나셔서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항소에서 굿플랜의 조력으로
상대 배우자의 1심 불복을 이유로 진행된 항소에서 의뢰인은 피고의 입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항소의 이유로 혼인 파탄의 귀책이 모두 피고에게 있기에 피고가 위자료에 대해 배상하여야 하고, 재산분할도 50%를 초과하는 비율로 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피고의 재산을 원고가 모두 탕진한 점 ▲피고 형제의 재산을 자신의 차명재산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그 형제들의 자산을 노렸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적극 및 소극재산을 언급하는 것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피력하였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50%를 넘는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대해 터무니없으며, 도리어 피고의 기여도가 80%가 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말도 안 되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