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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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 초반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타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를 위해 민사소송이 존재하는데요.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서 증대된 사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에 분쟁이 생겼을 시에 국가의 재판에 의해 해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이 발생하여 소송이 시작되는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며, 두 사람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변론을 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소를 청구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며, 그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은 피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할 권리에 대해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피력해야 하고, 피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방어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은 원고의 민사소송 소장 작성에 의해 시작됩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타인이 불법으로 행한 행위로 인해 내가 경제적·신체적 손상 등을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는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일목요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명해야 하고, 그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과 같이 인과관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행위가 피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직접 계산하여 금원으로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판결문에 따라 피고는 당해 피해에 대해서 복구할 책임을 가진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하기 위한 서류부터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 작성으로 시작합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며 진행됩니다.


① 피해자의 소송 제기 단계 

▶여기서는 원고의 소장 접수 후 법원 소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하는데요. 원고의 소장 내용에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킵니다. 다만, 원고는 상대방의 주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② 변론 단계 

▶이렇게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을 경우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여 원고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 모두 서로의 의견에 대해 재답변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죠. 


③ 판결 단계 

▶변론 준비기일 후 변론기일은 2~3회에 걸쳐 진행이 되고, 변론 기일이 확정이 되면 원고와 피고는 각자 변호인과 준비한 증명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필요에 따라 증인이나 사실 조회의 단계를 통해서 각자 주장하는 바에 대해 힘을 실어야 합니다.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결론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나 피고 중 판결 내용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나 상고를 청구하여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따질 수 있게 됩니다.



소장 작성시부터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 소장이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 당사자의 성명과 명칭 및 주소 ⓑ 사건명 ⓒ 청구한 취지 ⓓ 청구의 원인 ⓔ 첨부 서류 등에 대해서 기재해야 하는데요. 


소장 작성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청구한 취지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구 취지는 소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적는 영역인데요. 예컨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요구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구한다는 것은 법률적 지식이 필히 요구되는 영역이기에, 일반인이 홀로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판결이 상황마다 다르기에 자의적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하다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상대방인 피고와 토지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인 피고가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서 피고는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이었던 A 씨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토지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임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말소를 해준다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말소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금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관련한 분쟁에 승소 사례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굿플랜은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며 원고 (의뢰인)의 권리에 대해서 표명하였습니다. 


◆ 피고가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 이에 따라 잔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 


이 외에도 피고의 잘못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주장하였고,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지불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의뢰인의 권리는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위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발생하는 연유에 따라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도 관건이며, 손해의 종류별로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후 사건에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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