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상대방이 읽지 않더라도 성립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란?
통매음이란 성폭법 제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줄임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매음에서 규정하는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판례를 보면 직접적인 성행위를 암시하지 않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희롱하는 내용이면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통매음은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주관적 초과 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내렸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최근 판례는 통매음의 성립요건, 특히 주관적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한 증명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요건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전달됐는지, 성적 언어·음향·화상·영상의 전송이 이뤄졌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기준이며, 이때 상대방이 실제로 읽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전송한 이상 전달 사실이 입증되면 통매음 성립요건이 충족됩니다.
수사기관은 표현의 수위, 행위의 반복성, 발신자의 진술 내용을 통해 주관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만일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나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출석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피의자가 성적인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경찰조사는 모든 진술이 재판의 증거로 남기에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는 주장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등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기소 유예가 아닙니다!
① 이미 다른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②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할 경우
③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경우
④ 표현의 수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오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로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배제할 수 없기에 조속한 판단으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법률적 방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죄 선고로
성범죄자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을 열어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 발송한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의뢰인의 친구로부터 본인의 조카에게 의뢰인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착각으로 인한 실수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친구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합의금 금액에 의뢰인은 합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건에서의 판단 및 해석을 토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음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