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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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형량 피의자 입장이라면 이렇게










절도죄 형량과 성립요소


절도죄는 이미 명칭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절도죄를 다른 범죄에 비해 가벼이 여길 수 있으나,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초범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 절취,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려는 것이지요.


절도죄 형량은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절도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절도죄의 종류에는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가 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되었을 때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절도죄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1/2 까지 가중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양형 기준

① 범행가담에 참작할 특별 사유가 존재

② 실내 주거공간 외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③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④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

⑤ 심신미약, 소극 가담, 자수, 진지한 반성

⑥ 생계형 범죄



절도죄 혐의, 대응 방안은?


절도죄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목격자 진술, 이동 경로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벗거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착오로 인한 소지가 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낼 경우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물품의 반환 여부와 손해 발생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서면 합의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실수로 가져갔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품 사용 내역이나 착각의 경위 등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야 하며, 초기 진술 내용이 번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도죄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 전과, 

전문가 통해 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쳐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당시 경황이 없던 상황임을 설명했으며, 만약 본인이 물건 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즉시 상황을 바로잡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물건을 숨기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CCTV에 찍힌 모습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본 사건의 편의점에 자주 방문했으나 물품을 절도한 적은 한 번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감형 사유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어필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원심 파기,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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