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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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벌금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겠다면










쌍방폭행,

어떻게 성립되나요?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상해를 입힌 상황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신체에 반드시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떻게?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행위인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과도한 방어가 이뤄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해가 있었을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인 경우,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가 불가피한 경우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수위는?


쌍방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때는 폭행죄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되고 흉기를 소지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며,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쌍방폭행은 사건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폭행 가담 여부, 정당방위 인정 여부를 종합하여 과실을 판단합니다. 


만약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폭행했거나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심하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하거나 손해배상을 제기당한 경우라면 조속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

① 신속한 증거 확보 

: 주변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증언 또는 연락처 수집


② 상해진단서 발급 

: 몸에 상처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 발급


③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 

: 감정적인 반응 지양하고 싸움이 발생한 경위, 자신의 행동 일관적으로 설명



전문가 통한 합의로

만들어낸 공소 기각 선고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와의 시비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형사재판부는 공소 기각 선고를 내려 사건은 무사히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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