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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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몇시간뒤운전 숙취운전 다음날운전 천안 평택 아산 변호사와 상담을









안녕하세요. 천안 평택 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 이재원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시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술먹고몇시간뒤운전 사례는 아니지만, 소량의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있었으나 굿플랜의 노력으로 무죄 판결 받은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집에 남아있던 소주 소량(소주잔에 따랐을 때 1/7 정도 되는 양)을 마시고, 집을 나와 운전을 하던 중 앞 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에 보험처리를 하고 가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다가와 교통사고의 경위를 살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0.03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 함께 공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음주측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

2.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

3. 재측정 요구에 대해 무시를 했다는 점

4. 소량이라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치상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점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과 굿플랜의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해 준 법원은 아래와 같은 매우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사건 결과

음주운전 무죄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술먹고몇시간뒤운전 시간이 아닌 이것부터 따져보셔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만약 음주 후 몇 시간 뒤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이 기준을 넘으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숙취운전도 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술먹고몇시간뒤운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술먹고몇시간뒤운전 하셔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주로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 단순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0.03% 이상 0.08% 미만: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 0.2% 미만: 면허 취소

0.2% 이상: 면허 취소


사고 발생 여부나 동종 전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 신청

행정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은 법원이 경찰청 또는 도로교통공단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청구 없이 바로 소송 제기 불가하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먹고몇시간뒤운전 하셔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셨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상황에 받는 법률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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