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경계를 오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권원이 존재합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 구매한 물건은 당연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는 동산이던 부동산이던 불문하고 당연한 진리인데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권이라고 함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자, 모든 권리의 기본권이고 소유자로 하여금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죠.
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권리가 생긴 원인을 의미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물건을 샀을 경우 소유권이 생길 때 여기서 물건을 구매한 사유가 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한 권원은 반드시 매매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하여 소유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점유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점유취득 시효 사안은 다른 사람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경계선을 오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나의 땅인 줄 믿고 경작하거나 이용해 왔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나의 땅에 돌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따라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①소유의 의사와 ② 공공연하고 평온하게 점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에 둘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점유취득시효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점유한 땅이 타인의 토지라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소유의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요. 또한 공공 기간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준수하라고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토지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전면적으로 반박하여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 예상치도 못한 순간의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산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하여야만 인정되기에
법률규정은 등기를 갖추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권리가 상속인에게 곧바로 귀속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규정에 해당되지만, 법률규정 중 유일하게 등기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유권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죠. 이때가 골든타임인데요. 만약 자신의 땅에 누군가가 멋대로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한다면 불법점유를 이유로 들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그 특성상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고 의제가 되어 나중에 상대방이 못 봤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또한 후에 발생할 소송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증거가 남아 유리한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은 상대가 점유취득시효가 발생하기 전에 바로 퇴거할 수 있으니 소송까지 진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증명은 개인의 이름보다 법무법인 명의가 심리적 압박감을 가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니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사안에 따른 전략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부동산에 특화되었으므로
의뢰인은 건물 등 철거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송사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이기에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의뢰인의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그 건물에서 나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부동산에 특화된 굿플랜은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점유취득시효청구권에 대해 인용을 하여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점유취득시효는 발생 요건을 확실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대등하신다면 훨씬 순조롭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