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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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유포협박 실제로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멋대로 찍은 영상이라면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불법 촬영,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몰래 촬영한다는 뜻의 용어도 빈번히 들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인 만큼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에 한 번 영상이 유출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해당 법 제1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이 영상에 대해서 반포하거나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연인 사이였을 때 상호 동의를 전제로 은밀한 행위를 담은 영상을 찍었는데, 이별을 고했다고 분노에 치밀어올라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포르노"와 같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귈 때 당시에는 의사가 합일이 되어 찍은 영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냐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거 조문은 동법 14조 2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촬영물에 대해서 촬영 당시 당사자 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이 의사가 사라졌을 시에 멋대로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한다면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1항과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발찌와 신상 등록 및 고지처럼 보안처분이 뒤따라 취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걸린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되기에


그러면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는 경우라면 처벌이 내려질 수 없지 않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면 협박하는 것으로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실제로 업로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했다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간주되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을 악용하여 사람에게 협박을 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어 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이기에 법령에서는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도 성폭력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배포된 것과 같이 보안처분이 내려질만한 사안이기에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이성적인 판단을 놓으시다간 평생 성범죄의 전과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였더라도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아 "나는 유포 안 했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다간 남은 여생 전과자 꼬리표가 뒤따를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만약 관련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① 증거 수집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② 하루빨리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증거 수집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유포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대방에 대비하여 혐의를 명백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강력한 협박에 겁을 먹어서 그 자리를 회피하고 채팅방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되고, 메신저나 1대 1 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를 캡처하신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협박성 문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유포해 버릴 가능성도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는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으셔서 강경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입어 너무 두렵고 숨고 싶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기에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찾으셔서 자신의 피해를 소명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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