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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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하루에 SNS를 하시며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시나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으니, SNS가 일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예사스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서는 숏폼이 유행으로 번져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가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하며 웃음을 선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장점이겠지만, 이러한 SNS가 언제나 이롭게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의 개인적 내용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일반 형법상의 처벌 수위보다 더욱 가중되어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혐의로 중한 처분이 내려져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일상 속에서도 더욱 주의를 가해야 합니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SNS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객관적인 사실을 올린 경우라면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내려지고, 동시에 자격정지 10년 또한 병과 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진실의 내용을 적시하였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규정으로 책임을 물고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에 비해 더욱 가중되는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시간과 공간 상의 제약이 없어 불특정다수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에서 도달 범주가 더욱 높다는 것이 그 사유겠죠.




'정보통신망'을 거쳐 행한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연장선이기에 그 성립요건을 같이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정보통신망"에서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성 

타인을 가해할 의사에 비롯하여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내용과 도달범위, 표현의 방법과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 공연성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면 충족됩니다. sns나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다면 당연 부합되지만, 1대 1 채팅방에서도 성립될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여기서 전파된 내용이 다수에게 유포될 여지가 있었다면 개인적인 채팅에서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용모 등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알만한 정도에 이른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정통망법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적시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비방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형사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시 사실이 다수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행위의 주목적이 공공의 이익이고 약간의 사익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가능성이 존재하니 형사전문변호사와 해당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을 약조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다가가신다면 도리어 형벌이 중해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인을 통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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